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문현
'안 만나줘서' 살인까지‥전조 증상 '스토킹' 내일부터 처벌
입력 | 2021-10-20 20:37 수정 | 2021-10-20 20:4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사건 네 건 중에 한 건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폭력과 강력 범죄의 시작인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달 초 30대 남성이 대낮에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한 40대 남성이 모텔 객실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결별에 대한 원망이 범행 동기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옛 연인 사이였던 5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렸다가 구속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 여성단체의 분석 결과, 작년 한 해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사건의 80%는,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살해한 동기로는, ′만나주지 않아서′가 23.3%,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의심해서′가 14.9%로 조사됐습니다.
[배상훈 / 프로파일러]
″폭력의 전조증상이 스토킹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 같아요. 연애 망상일 수도 있고, 관계 망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 만에, 내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에 그쳤던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편지나 전화 또는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건을 보내는 것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처벌한다′는 기준은 논란입니다.
[윤경진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지속·반복이라는 기준이 피해자와 사법기관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초기 상황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최대 2번 연장해도 6개월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스토킹 피해 신고는 6천 57건, 작년보다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보호시설 설치나 전담조사관 지정 같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윤병순 / 영상편집 :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