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유동규 "뇌물 받은 적 없다"‥검찰, 남욱 닷새째 조사

입력 | 2021-10-22 19:55   수정 | 2021-10-22 19:5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한 사람을 먼저 재판에 넘겼지만 과연, 대장동 4인방 모두를 관통할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입장문을 냈어요.

◀ 기자 ▶

네, 어젯밤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오늘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다른 유 전 본부장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또 ″김만배 씨가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 따라다니다가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뇌물을 경계하던 사람이 어떻게 수백억을 받기 위해 김 씨를 따라다녔냐′고 질문했는데요.

그러자 ′지금은 본부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직에 있을 때 편의를 봐주고, 퇴직 뒤 대가성 뇌물을 받기로 했더라도 사후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죠.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라는 지적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란 말이죠.

녹음 파일 제공한 게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정영학 회계사는 10여 년 전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남욱 변호사와 함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의문이기도 합니다.

정 회계사가 일찌감치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혐의가 밝혀지면 정 회계사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