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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극장서 팝콘·헬스장 샤워‥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것
입력 | 2021-10-25 19:53 수정 | 2021-10-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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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단계로 나누어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정부의 밑그림을 들으셨는데 그러면 일상회복 이전과 이후 우리 주변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대로라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흥업소를 제외하곤 모두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유흥시설도 2단계인 12월 13일부터 영업 시간 제한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사적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인원 제한을 둬서 미접종자들은 4명 미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연말 모임이 가능할지 궁금하실텐데 2단계까진 어렵고요, 3단계가 시작되는 1월 24일쯤 가능해집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들도 줄줄이 완화되는데요.
헬스장이나 노래방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헬스장의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관에서는 접종완료자끼리는 나란히 앉을 수 있고, 팝콘과 음료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야구장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되고, 접종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 실내 취식 금지는 계속 유지되는데 영화관과 야구장만 시범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와 집회 등은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있다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는 인원제한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2단계 시점인 12월 중순쯤에는 수만명 규모의 공연 관람도 가능해 집니다.
예배나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엔 1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큰소리로 하는 기도나 실내 취식 등은 2단계나 3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