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윤미

KT "오류로 특정 네트워크 과부하"‥피해 보상 어떻게?

입력 | 2021-10-25 20:02   수정 | 2021-10-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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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KT는 처음에는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네트워크 설정의 오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이버공격이 아니라 KT의 잘못이라는 뜻인데요.

KT가 정한 약관 대로라면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KT 통신 장애가 발생한 시각. 한창 배달 주문을 받아야 할 음식점들이, 점심 대목을 놓쳤습니다.

[엄성렬/식당 운영]
″(주문이) 평균 열 개는 들어와요. 왜 배달이 안 들어오지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계속 오류가 뜨더라고요.″

주식 주문도 중단됐고, 심지어 국제대회인 삼성화재배 바둑대회 8강전도 결국 미뤄졌습니다.

KT는 ′라우팅 오류′, 즉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경로 설정이 잘못 돼, 트래픽이 특정 네트워크로 쏠리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겁니다.

KT는 ″이런 과부하 때문에 처음에 디도스 공격으로 잘못 추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통 라우팅 작업은 자동화돼있습니다.

설비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관리자가 실수로 설정을 잘못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사이버테러 1개팀을 KT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T 관계자]
(인적 요소가 있을까요?)
″사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서…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KT의 기본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약관대로라면 KT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3년 전 아현지사 통신구에 불이 났을 때는, KT가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1개월치를 감면해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로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KT는 우선 원인 파악부터 하고, 보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