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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10억대 매물이 자존심 구긴다"‥해운대 아파트 호가 담합
입력 | 2021-10-25 20:33 수정 | 2021-10-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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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아파트 호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화방을 만든 입주민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입주민 7백여 명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
′10억대 매물이 아파트 자존심을 구긴다.′ ′전망 상관없이 평당 6천 이상 가는 게 맞다.′ ′5~10억 점핑 몇 건만 생기면 투자자들 줄 선다.′며, 아파트 매매가를 올려야한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지난 5월, 이 아파트 230㎡ 형이 24억여 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는데, 몇 달 뒤 같은 평수가 22억원에 급매물로 나오자, 물건을 올린 부동산 중개소를 콕 집어, 상호와 공인중개사 연락처까지 SNS에 공유했습니다.
대화방을 만든 이 입주민이 앞장서자 다른 입주민들도 ′문자 폭탄가자′, ′불매하자′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입주민]
″(230㎡ 매매가가) 30억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죄를 뒤집어 씌우냐면 ′부동산 짓이다…′ 그렇게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입주민들의 공격대상이 된 부동산은 확인된 것만 3곳입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
″(입주민들이) 금액이 좀 싼 것 같다고 해서 또 한 번 (매물을) 내리고… <맞는 금액이었나요?> 네. 맞는 금액이었는데…″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단체대화방을 만든 입주민은 결국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청 관계자]
″명확한 특정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운대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건이에요.″
그런데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이 왜 죄가 되냐′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