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준홍

[알고보니]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는데…왜 논란되나

입력 | 2021-10-26 20:06   수정 | 2021-10-26 21:5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숨지면서 오늘 하루종일 노 씨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나 없나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답변은 ′안장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안장여부가 관심사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누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적 기준.

이른바 ′국립묘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5조 1항 1조를 보면요.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도 안장 대상입니다.

다만 결격 요건도 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금고이상형 처벌을 받거나 임기중 탄핵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 씨는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는 건 이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 조항에 사면복권이 될 경우 안장자격도 회복되는지 명시가 안돼 있다 보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훈처는″사면 복권 되더라도 기존 전과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안장대상 결격 사유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법무부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는 ″사면 복권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준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보훈처는 뇌물을 받고 전두환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봉/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화합차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걸 덮는 거잖아요.″

얼마 전 김부겸 총리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은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최현석/합천군 농민회 사무국장(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 기자 ▶

그래서 ″사면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발의해 놓고도 국회는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