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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미접종자 음성확인서‥"차별 없도록 한정적·한시적 운영"
입력 | 2021-10-26 20:10 수정 | 2021-10-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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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때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접종자들은 이런 조치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서,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다음 달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장·카지노와 같은 5종의 고위험시설입니다.
미접종자가 이곳을 출입하려면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 뒤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헬스장에 매일 간다면 일주일에 세 번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미접종자들은 출입의 자유를 제한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성영/′코로나 바로 알기 시민행동′ 대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안 맞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인간관계도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패스가 감염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며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백신 접종 시 아나필락시스나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사람, 암 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성확인서 없이도 노래방과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 2차 접종을 마치는 경우 다음 주부터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부여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의 6% 정도인 13만여 개의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고, 2단계가 시작되면 점차 해제할 계획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최소한도로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또한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성확인서 도입으로 PCR 검사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사 역량을 늘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정우영, 노성은 / 영상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