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매출 손해 80%까지 보상받아도‥고스란히 임대료로?

입력 | 2021-10-27 20:08   수정 | 2021-10-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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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손실 보상금을 받아서 고스란히 밀린 임대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작 손해를 감수한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건물주들이 손실 보상금을 챙기게 된 건데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볼링장.

레인 30개 중 절반은 불이 꺼졌습니다.

이용인원 제한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던 것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볼링장의 한 달 매출액은 코로나 전보다 60-70%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6천만 원인 임대료는 1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볼링장 사장이 받게 될 손실보상금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7월 이후에 한정해, 그것도 손해액의 80%만 주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받아봐야, 밀린 임대료 한 달치 내면 끝입니다.

[김영환 / 볼링장 운영]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지금 손실 본 거에 비하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임대료가 최우선으로 일단 먼저 내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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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볼링장 사장처럼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평균 7백만 원입니다.

4명 중 한 명은 손실보상금이 밀린 임대료만큼도 안 됩니다.

손실보상금 받아봐야, 재기의 발판으로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건물주 통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김남주 / 참여연대]
″건물주에게 손실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다면 그 물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작 최근 3개월치, 그것도 손실액의 80%만 보상받습니다.

반면 이대로라면 건물주들은 한 푼도 손해 없이 100% 임대료를 챙기게 됩니다.

[이현영 / 실내체육시설 비대위]
″정부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줘야 하는 건 필연적인 것 아닙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식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는 건물주와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