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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
'하림' 장남에 일감 몰아주고 증여세 해결‥과징금 48억원
입력 | 2021-10-27 20:23 수정 | 2021-10-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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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 그룹이 총수의 장남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재벌의 경영권을 넘겨 주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 또 반복된 겁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계 31위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그룹.
총수는 김홍국 회장입니다.
2010년 하림그룹 본부가 올린 회장님 보고자료.
당시 19살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준영 씨에게 지분 직접 증여보다, 법인으로 증여하는 게 과세당국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듬해 하림은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올품을 회사를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갖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김준영 씨가 하림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선 겁니다.
그 뒤부터 하림 계열사들이 총동원돼 올품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림 계열 양돈농장 5곳이 2012년부터 갑자기 동물 약품을,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14% 더 비싸게 쳐줬습니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 3곳은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품은 별다른 역할도 없이, 거래 대금의 3%를 통행세로 받아 챙겼습니다.
하림그룹은 또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던 NS쇼핑 주식을 올품에 헐값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올품은 이런 식으로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올품 주식 100%를 물려받은 김준영 씨는 2016년 유상감자로 회사 돈을 빼내, 간단히 증여세를 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총수의 직접 지시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의 이런 수법은 익숙합니다.
2000년대 중반 현대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자금을 밀어줬고, 최근에는 하이트진로의 통행세 수법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이게 일종의 소수 주주의 돈을 뺏어서 사실상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림은 승계 작업을 위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