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정은

천연기념물 '진도개'‥버려지는 '진돗개?'

입력 | 2021-10-30 20:40   수정 | 2021-10-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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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진도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진돗개의 잘못된 표현인가 했는데요.

문화재청에는 천연기념물 53호로 진돗개가 아닌 ′진도의 진도개′라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진도 지역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진도에서 태어났다고 다 진도개는 아닙니다.

진도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유기견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유기견으로 버려집니다.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 때문이라는데요.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남 보성군에 있는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입니다.

이곳에 있는 개 30여 마리는 시골 마당에서, 거리에서 학대받았거나 개장수에게 팔리기 직전 구조됐습니다.

[김경하 /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 운영]
″시골 마당 개로 많이 키우다가… 여기는 1~2년 키우다가 다 팔아요, 개장수한테. 그러다 저한테 오게 되고, 그다음에 들개(가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진돗개′ 또는 진도 믹스견인데, 이들은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개′와는 다릅니다.

매년 전남 진도에서는 3천여 마리의 진도개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이 중 90% 정도는 진도개 심사에서 통과해 천연기념물 ′진도개′가 되지만, 심사에서 떨어진 10%는 보호받지 못하는 ′진돗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진돗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수가 유기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견된 유기견 13만 마리 중에 서울과 부산 등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유기견 견종 상위 5위 안에 ′진돗개′가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반세기 전인 지난 67년에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진도개의 표준 체형을 ′민첩한 외모′, ′적당한 간격′ 등으로 정한 심사 기준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심인섭 /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법 제정) 당시의 사회상이나 그 당시에 환경을 담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동물과 관련된 시각으로 좀 맞지 않다.″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은 관련 법을 고치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진도개를 번식·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천여 사육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국견 ′진도개′에 대한 정책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호, 홍경석(목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