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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과제로‥"민간 이익 제한"

입력 | 2021-11-04 19:55   수정 | 2021-11-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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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난 민관 공동사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을 위해 사용하자는 건데요.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법안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입법과제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 같은 민관 공동개발의 경우 민간의 이윤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명시하거나,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에 제한을 두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아래로 묶는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가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도, 현재 20% 대 수준에서 50% 안팎까지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같은 법안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논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국토부도 공공 출자가 50%를 넘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정해진 민간 이윤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을 위해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법안 심사보다 진상규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 등은 민간 이윤을 사업비의 6%로 제한하자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 자체를 피할 순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