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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와서 부딪힌 건 킥보드 운전자인데‥치료비를 내가 부담?
입력 | 2021-11-10 20:31 수정 | 2021-11-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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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만큼 사고도 급증 하고 있죠.
특히 전동 킥보드랑 차량이 충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사고의 원인이 킥보드에 있다고 해도 차량 운전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까지 부담 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
승용차가 교차로로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전동킥보드가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은 6:4.
그런데 과실비율이 적은 승용차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했습니다.
[오영세/승용차 운전자]
″킥보드 사고 시에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치료비)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하고…″
지난 8월, 출근길에 나선 A씨는 킥보드와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틈으로 걸어나오다 인도에서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A씨는 허리와 발목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석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A씨]
″엄청 센 게 발목을 확 쳐가지고… 제가 처음에 고개를 못 들고… 유모차도 아니고 자전거 수준의 아픔도 아니었거든요.″
사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받긴 했지만, 전화를 해 보니 없는 번호였습니다.
뺑소니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서에서, 정부의 ′뺑소니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를 친 전동킥보드가 의무 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이와 관련한 별도 법률조차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897건으로, 2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황현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서 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그 법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보험표준안을 마련했지만, 보험 가입 여부는 운영업체나 킥보드 운전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이경수 /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