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김병찬 '죄송하다'만 12번‥"신고하자 보복 살해"

입력 | 2021-11-29 20:24   수정 | 2021-11-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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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는데, 일반 살인죄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장에 넣어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신상공개가 결정돼 모자를 쓰진 않았지만,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죄송합니다.″
″<신상공개 됐는데 마스크 벗으실 생각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단 말만 12번을 반복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살인 동기는 혹시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을 검찰로 넘기면서 살인 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을 적용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린 지난 9일 이후, 범행도구와 수법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것으로 볼 때 살해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최근 다섯 달 동안 10번 넘게 피해자 집과 차량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해 7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5차례나 신고할 때는 입건조차 안 했던 경찰이 이제야 줄줄이 혐의를 확인한 겁니다.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부정확할 경우 신고자의 주거지와 직장에도 함께 출동하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나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