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영훈

수능 정답 효력 정지‥'생명과학Ⅱ' 성적 공란 처리

입력 | 2021-12-09 20:00   수정 | 2021-1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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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제가 잘못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올해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제의 정답을 아직 확정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시험에 없는 셈 치라는 건데요.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나온 초유의 결정이라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8일 수능을 치른 대입 수험생 가운데 생명과학Ⅱ를 치른 학생들은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받게 됐습니다.

문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법원이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문항의 정답이 결정되면 응시생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수능 응시생 44만8,138명 가운데 생명과학Ⅱ 과목을 푼 응시자는 6,515명.

성적 통지가 보류된 대상은 1.5%에 불과하지만,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달 3일 마감하는 만큼, 대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이사]
″채점 결과를 빨리 공지를 하지 않으면 수시 합격자 발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정시 원서 접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생명과학Ⅱ의 경우 의대나 약대 등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 이과 상위권을 중심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의대 그러니까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 의대나 이런 쪽에서 (생명과학)2를 좀 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정도 혼란스럽긴 할 거예요.″

또한 법원이 대입 일정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또 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도 있어 수험생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률은 24.6%.

만약 나머지 75%의 응시생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과목의 표준점수가 최대 2점까지 상승해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동욱/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2점은 대학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대학의 제가 가고싶은 학과를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교육부는 정답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빨리 진행되도록 요청하고, 후속 대입일정에 대해 대학 등과 내일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현기택 / 영상편집: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