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은상

표준지 공시지가 2년째 10%‥"1주택자 보유세 완화"

입력 | 2021-12-22 20:20   수정 | 2021-1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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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에서 대표적인 땅들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10% 이상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 역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시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와 보유세, 재산세도 함께 오르게 돼 있죠.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여전히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명동 땅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1억 8천9백만 원.

19년째 1위는 지켰지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권이 타격을 받아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8.5%, 1천750만 원 떨어졌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가 하락한 건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명동 땅값은 하락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대폭 올랐습니다.

전국 대표적 땅들인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올라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역시 서울로 11.21%가 상승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7.36%로 올해보다 더 올랐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올해 초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가 넘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은 급등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병탁 팀장/신한은행부동산자문센터]
″오늘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폭을 감안하면 최근 몇 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값은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공동주택 가격들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건보료와 보유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입니다.

당연히 세금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