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광연

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계부 '징역 30년'

입력 | 2021-12-22 20:25   수정 | 2021-12-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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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이 남성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고, 화학적 거세 치료를 기각했습니다.

시민들은 죽은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의 구형은 사형.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우선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면서, ′유사 범행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착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검찰이 요청했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29살 양 모 씨는 태어난 지 20개월밖에 안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 방청 시민]
″살아있던 애를 치료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방치해서 죽였는데도 정말 사형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안 나온다는 게‥″

또 양 씨가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한 시간이 넘도록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짓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한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이의 친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했습니다.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 취재: 황인석(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