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오늘부터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

입력 | 2021-01-05 06:52   수정 | 2021-01-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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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지난해 5월,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아직도 생생한데요.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 결국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됐나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고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오늘부터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아파트 동 대표가 경비원에게 자신의 이삿짐을 나르게 하고, 주차 문제로 멱살까지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갑질했다는 큰코다칩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방지와 피해 발생 시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이들 근로자에 대한 관리 규약 준칙을 제정해야 한다는데요.

준칙에는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 조치,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데요.

경비원 갑질 등 관리 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자치단체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경비원에게 갑질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한 입주자 대표회의 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현재 경찰도 경비원 갑질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경비원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