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앞 발코니서 세탁기 쓰면 과태료 최대 1백만 원?

입력 | 2021-01-13 07:40   수정 | 2021-01-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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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에는 앞 발코니가 있는데요.

오수관이 없는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은 지 오래된 일부 아파트는 앞 발코니에 생활 하수가 빠져나가는 오수관이 없고, 빗물을 내보내는 빗물관, 우수관만 있는데요.

빗물관만 있는 발코니에서 빨래를 하거나 세탁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빗물관으로 들어간 물은 하수 처리 과정 없이 바로 하천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탁기에서 나오는 비눗물을 빗물관으로 내보냈다가는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빗물관으로 생활 하수를 버리는 것은 불법이기도 한데요.

하수도법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빗물관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관이 얼어버릴 수 있고, 아랫집 빗물관에서 거품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탁기는 세탁실이나 오수관이 있는 다용도실에서 설치해 사용해야 하고요.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이 오수관인지, 빗물관인지 잘 모르겠다면 시군구청 하수도과나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