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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철
[뉴스터치] 3월부터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입력 | 2021-01-22 06:54 수정 | 2021-01-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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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 앵커 ▶
″3월부터 ′줍줍 로또′ 봉쇄″
앞서도 로또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요.
줍줍, 분양권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를 현금 부자들이 줍고 또 줍다시피 사들인다는 뜻인데요.
흔히 무순위 청약을 이야기 할 때 쓰는 표현인데, 3월 부터 변화가 생기나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 등에 대해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에 보통 수 십만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줍줍 청약′이 옛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해 12월 진행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1가구에 대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만 8천 명이 몰렸다는데요.
이처럼 본청약 계약 포기자에 대비해 받는 무순위 청약에는 본 청약 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무산된 아파트 누가 가져갈까요?
대부분을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현금 부자들이 가져가는데요.
하지만 3월부터는 달라집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1순위 당첨자가 포기한 물량은 청약 통장이 없거나 심지어 다주택자라도 별 제한 없이 사들일 수 있어, 줍고 또 줍는다는 줍줍 이라는 은어가 생겼을 정도인데요.
특히 기존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과열 양상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 앵커 ▶
네, 쉽게 말해 경기 지역에서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에 서울 거주민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이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앞서 설명 드린 듯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접근도 막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