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주훈

불법소각 하지 마세요…"파쇄기 지원으로 방지"

입력 | 2021-01-25 06:36   수정 | 2021-01-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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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겨울철 논밭에서 수확이 끝난 뒤 버려진 농업 잔재물을 태울 경우 공해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농업잔재물 처리를 위해 파쇄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경기도에서 적발된 농업잔재물 불법 소각 현장입니다.

농업잔재물을 태울 경우 산불위험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910톤으로 제조업체보다 많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농민들이 수확 후 남겨진 잔가지들과 마른 풀들을 파쇄기에 넣고 있습니다.

잘게 부서진 분쇄물들은 바로 논밭에 뿌려집니다.

경기도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농촌에 지원한 파쇄기인데, 분쇄물은 자연퇴비 역할을 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붕섭/경기도 김포시]
″소각하면 연기나 위험한 것도 있는데 파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밭에 거름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환경적이니까 너무 좋죠.″

경기도는 오는 3월까지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평과 양주 등 10개 시군에 파쇄기와 작업 인력 3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나래/경기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경기도에서는 농업잔재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고 분쇄물을 퇴비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잔가지 파쇄작업 지원사업을 2020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비닐과 농약용기 같은 영농폐기물도 집중적으로 수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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