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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트랜스젠더 군복무' 재허용…'트럼프 탄핵안' 상원 송부
입력 | 2021-01-26 06:20 수정 | 2021-01-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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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중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2주 뒤부터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조치를 뒤집은 것이자, 오바마 행정부때 허용했던 정책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자격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제복 입고 나라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전처럼 트랜스젠더 인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성 정체성에 따라 누구도 군에서 분리되거나 쫓겨나서는 안 되며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는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취소하는 취지로 백악관은 다양성과 포용력이 미국의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성이 군 복무에 장애가 되서는 안 되며,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 있고, 포용적일 때 국내외적으로 더 강력해진다고 믿습니다.″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찬성 입장을 밝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해야할 옳은 일이며, 현명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파리기후변화 협약 복귀와 세계보건기구 탈퇴 중단을 포함해 주말을 뺀 취임 첫 사흘 동안 30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는 등 ′트럼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직 대통령들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1건,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그리고 클린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늘 중 상원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원래는 상원으로 송부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탄핵 재판이 시작되지만, 이번엔 여야 합의에 따라 2주 뒤로 미뤄 2월 둘째주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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