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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국정농단' 무죄에 할 말 많은 우병우
입력 | 2021-02-05 06:39 수정 | 2021-02-0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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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4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활개치는 걸 그냥 두고 봤다는 직무유기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이 애초에 무리한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내용은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크게 두 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직무유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1심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하지만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형량을 징역 1년으로 크게 줄여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우 전 수석에게 ′비선 실세′ 최서원 씨 등에 대한 감찰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1,2심 재판부가 이견을 보인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384일간 수감됐다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됐기 때문에, 이 형량이 확정되더라도 더는 복역하지 않습니다.
선고 직후 오랜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특검팀과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나온 불법사찰 혐의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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