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은민

죽은 세 살배기 두고 재혼…아동수당은 챙겨

입력 | 2021-02-13 07:12   수정 | 2021-02-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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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가 하면,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 엄마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재혼을 위해 혼자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죽은 아이의 아동수당은 매달 챙겨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미의 한 빈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의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아이 엄마에겐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살던 집에 방치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거기서 발견되고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서 살인 혐의로…″

엄마는 6개월 전 재혼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지난달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소하러 갔다 발견했는데, 그동안 이곳에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어떻게 사망에 이른 것인지 또 숨진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범행에 연루된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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