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남효정

운다고 맞아 죽은 신생아…처벌 검색한 아버지

입력 | 2021-02-21 07:05   수정 | 2021-02-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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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친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기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1일 밤 9시 반쯤. 119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고 있던 아기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심정지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아기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9일 만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

아기가 울자 친부인 20살 김 모 씨가 머리를 때린 겁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이렇게 쳤는데… (때린 손이) 바깥으로 볼록하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낀 손이거든요? 혹처럼 불거져 있는 부분이 머리 쪽에 충격을 가해서…″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던 아버지 김 씨는 휴대전화로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검색했던 기록을 경찰이 찾아내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김 씨는 어디까지나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가 버리고 간 아이를 혼자서 키우려 노력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김 씨는 ′아기를 입양 보내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미혼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기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고, 최근 검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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