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유정

"라임펀드 원금 80% 배상"…은행들 징계는?

입력 | 2021-02-25 06:44   수정 | 2021-02-25 07: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1조6천억 원을 날려버린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이 피해자들에게 최고 8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책임한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줄줄이 배상과 징계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정모 씨.

1억원을 다 날렸습니다.

은행 창구 상담에서는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 서류에는 ″손실이 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표시가 돼있었습니다.

은행이 펀드를 팔려고 투자 성향을 엉터리로 써놓은 겁니다.

[정 모씨/라임 펀드 투자자]
″돈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나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은 내가 한 것 같지 않거든.″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자 3명에게 원금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입니다.

라임펀드는 웬만한 증권사와 은행들이 함께 판매했습니다.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교보증권,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의 수장들도 징계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1조원 넘게 판매한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사전통보됐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문책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총 5조원.

이들이 챙긴 판매수수료는 3년 동안 514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