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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3·1절 소규모 집회 허용…"위반 시 엄정 대응"
입력 | 2021-03-01 06:37 수정 | 2021-03-0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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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1절을 맞아 어김없이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엔 이삼십 명 모이는 걸 허용했는데요.
신고된 건이 지금 천6백 건이 넘는데,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2차 유행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해 광복절 집회.
허가는 100명으로 받아 놓고 4만 3천 명이 몰려들었고, 이 집회 발 확진자는 650명에 달했습니다.
[전광훈/목사(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비난이 쇄도하자 법원은 작년 개천절과 한글날엔 9명 이하 차량 시위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3.1절엔 9명 이하 차량 시위에 2~30명 규모 집회까지 허용됐습니다.
10인 이상 집회를 모두 불허한 서울시와 달리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단 차량 1대당 1명씩, 모두 9대로 제한하고 11개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1천670건,
1천 명이 넘는 집회 등 허가 받지 못한 일부 보수단체들까지 오늘 집회 강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광훈/목사(지난달 26일)]
″이번 돌아오는 3.1절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범국민 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해서…″
방역 당국은 작년 광화문 집회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큰 소리로 함께 소리를 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 등은 위험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집회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법원이 불허한 집회 강행은 온갖 정책 실패로 곤경에 빠진 정권의 도우미가 되는 길″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도심에 경찰력 5,6천 명을 배치해 혹시 모를 불법 집회에 엄정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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