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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감사원 "탈원전 정책 과정, 위법 확인 안 돼"
입력 | 2021-03-06 07:12 수정 | 2021-03-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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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이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고리 원전 5·6호기 준공 연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 비중은 줄인다′ 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2017년 6월]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같은 ′탈원전 정책′ 이 ″지난 정부가 세운 에너지기본계획을 무시한 거라 위법하다″는 감사 청구에 감사원이 1년8개월만에 ″위법 사항이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정부는 변화되는 사정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거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탈원전′과 같은 정부 정책의 재량권을 인정한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여권에선 ′월성 1호기′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주요 결정이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라며, ″안전성과 세계 추세에 따른 결정이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경제성을 고려한 게 아니″ 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수사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 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산자부도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가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정부 정책 결정이나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월성 1호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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