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무단 방치 차량 신고하세요

입력 | 2021-03-08 06:55   수정 | 2021-03-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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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운행 외에 용도로 쓰거나, 도로나 다른 사람의 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자체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차량이 방치된 기간이 한두 달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차주를 확인하고 공문을 보내 자진 처리 요청을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2차 현장 확인을 거쳐 견인 조치를 합니다.

차량 주인이 처리하지 않아서 강제 폐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차주를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시군구청에 전화해 신고해도 되고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신고 항목을 누른 뒤에 직접 촬영한 차량 사진과 제목 등을 입력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차량뿐 아니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