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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면접서 "군대 갈 거냐?"…'성차별' 처벌은 못 해
입력 | 2021-03-16 06:40 수정 | 2021-03-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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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동아제약이 여성 신입사원 지원자에게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며 성차별적인 질문을 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지만 면접에 대한 상세한 법규정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공채 면접.
당시 인사팀장은 여성 지원자 A씨에게 ′군 미필인 여성이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군대에 다녀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A씨/동아제약 면접 당사자]
″앞에 남자(지원자) 두 분에게는 군 생활이 어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물으시고 굳이 저에게만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을 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자 동아제약은 사과와 함께 당시 면접관이었던 인사팀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여성을 남성보다 더 많이 뽑았으니 성차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특정 성별에게 유리한 면접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동아제약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에는 채용 과정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력서 등 서류상의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뿐 면접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차별 상담 건수는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415건까지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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