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쓰레기 섞어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돼요

입력 | 2021-03-16 06:52   수정 | 2021-03-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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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과 음식 쓰레기를 주의해서 구분해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내놓았다가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글이 많은데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한데 뒤섞어 내놓는 것은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열어 사진을 찍고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요.

봉투를 묶지 않고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서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요.

배출 시간과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태우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단독, 다가구 주택은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봉투를 묶지 않으면 행인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려서 억울하게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