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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1주택자도 세금 폭탄?…"고령·장기보유 공제"
입력 | 2021-03-17 06:40 수정 | 2021-03-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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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시지가 올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이 나오자 세금 폭탄이 쏟아진다, 세입자들 주머니가 털린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겁나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낼 세금 느는 건지 남상호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조간신문들입니다.
일제히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을 1면 머릿기사로 내세웠습니다.
공시가 쇼크,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거액의 보유세를 결국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는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거라는 겁니다.
은퇴한 1주택자들도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우려 섞인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공시가격 12억 원, 그러니까 시세 17억원 짜리 아파트에 10년 째 살고 있는 60세 집주인을 가정해봤습니다.
재산세는 370만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는 49만 원입니다.
1주택자는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면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이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면, 부부는 별도로 세금을 매기니까 종합부동산세는 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주된 대상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66만7천 명. 세액은 1조8,148억 원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37만6천 명이 1조4,960억 원을 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절반 정도인 다주택자들이 전체의 82%를 납부한 겁니다.
1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의 18%에 불과했습니다.
올해에는 세율이 더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자산만 올라가고 세금은 올라가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자산의 크기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게 민주국가의 원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부터 20%에서 30% 포인트 올라갑니다.
그 전에 팔아야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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