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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사법농단' 첫 유죄…"법원 공정성 해친 중대범죄"
입력 | 2021-03-24 06:11 수정 | 2021-03-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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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 14명이 기소됐는데 무죄 행렬 끝에 처음으로 2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판사이면서 재판을 방해한 행위가 특히 중대하다고 한 재판부의 판시가 울림이 컸습니다.
판사가 판사이길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공모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정보를 캐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헌재 스파이′ 혐의 말고도, 일선 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한 ′재판 개입′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어느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나, 스스로 판사이면서도 재판을 방해한 건 특히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한 혐의, 일선 기획법관을 시켜,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대범행′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니까 앞으로 재판, 법정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소명하실 계획이신지) 아니, 저 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이 끝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판사 6명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심상철 두 현직 법관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판결 이유를 미리 누설한 혐의를 받은 방창현 판사에 대해선,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판사의 심증이 업무상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사건 배당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은 심상철 판사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위헌적인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이라고 환영하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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