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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50만 원' 오늘부터 신청
입력 | 2021-04-05 06:04 수정 | 2021-04-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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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의 긴급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4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