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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가방 감금 아동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1-05-12 06:38 수정 | 2021-05-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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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숨지게 한 여성에게 살인죄가 최종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7월 당시 9살이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밟고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성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