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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담임교사, 6학년 여학생 성추행"…직위 해제
입력 | 2021-05-18 07:29 수정 | 2021-05-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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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6학년 여학생을 따로 불러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일요일인 지난 2일, 자신의 반 여학생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충 수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 나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달래던 선생님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기도 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그 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여성의 만져서는 안 될 부위인 허리를 옷을 들쳐서 만지고 가슴 부위에 귀를 대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추행을 직감한 아이의 부모는 다음날 학교에 바로 찾아가 항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담임교사는 학교에 신고한 지 닷새가 지난 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뵙고 사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교사]
″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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