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찬

가진 돈 100배 투자 코인 시장…"사실상 도박"

입력 | 2021-05-28 06:47   수정 | 2021-05-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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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할 텐데 가상자산 시장에선, 자기가 가진 돈의 최고 100배를 빌려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진 돈은 물론 빌린 돈 모두를 순식간에 날릴 수 있는 도박판에 가깝지만 별다른 규제도 없다고 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상자산 전문 유튜버 고란 씨가 지난주 글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30% 이상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청산을 당했다고 썼습니다.

고 씨가 글을 쓴 19일은 ′검은 수요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제히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고 씨가 이용한 투자법은 가상자산 담보 대출 투자입니다.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지만,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 씨는 이날 하루에만 30억 원 넘게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씨는 ″알기 쉬운 경제뉴스를 표방했는데, 최근 코인 시장 과열에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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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인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투자도 많습니다.

[가상자산 유튜버]
″60배 가지고 장난합니까. 100배! 남자가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달러의 100배면 얼마죠. 만 달러.″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하면 1%만 올라도 원금의 2배를 벌 수 있지만, 거꾸로 1%만 떨어져도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도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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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다는 해외 거래소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한글 서비스까지 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생에 파생을 거듭하며, 원금의 1천 배까지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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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판을 치면, 다른 투자자들도 위험해집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 줄줄이 청산 당하면, 코인 시장이 연쇄반응으로 대폭락하는 겁니다.

지난주 전 세계에서 80만 개의 계좌가 연달아 강제청산 당하면서, 레버리지 투자금 1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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