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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조주빈 징역 42년으로 감형…"제대로 처벌하라"
입력 | 2021-06-02 07:13 수정 | 2021-06-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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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2심에서 징역 42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도 공개됐는데, 여성단체들은 감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헀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성착취와 범죄수익 은닉 두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5년을 선고받았지만, 둘이 합쳐진 2심에서 3년이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 영상이 무한히 유포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됐다″며 ″조주빈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초범인데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또다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추가 처벌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필 사과문을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조주빈 아버지]
″언제까지고 저는 마땅히 아프고자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혐의에 대해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체를 조직할 수는 없다″며 ′만들어진 죄′라고 반박했습니다.
″n명의 가해자까지 제대로 처벌하라″
피해자 지원 단체는 조주빈의 감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신유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그들이 행한 범죄가 여성 폭력임을 명백히하며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반복돼 공개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추가로 기소된 범행이 있어 딱히 감형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고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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