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인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지배 불법성'도 부인

입력 | 2021-06-08 06:12   수정 | 2021-06-0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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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2018년, 일본기업인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바 있는데요.

3년이 지난 어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요.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길/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사]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심판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지난 2018년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 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초문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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