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달리는 지하철 4호선에서 흡연을?

입력 | 2021-06-18 06:44   수정 | 2021-06-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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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흡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하철 4호선 담배남의 적반하장″입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 내부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포착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승객으로 가득 찬 전동차 안이었지만, 흡연자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턱 쪽으로 내린 뒤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승객들이 제지하자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침까지 뱉는 등 계속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이내 욕설을 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속 흡연자를 향해 “상상도 못했던 민폐다″며 공분을 일으키면서도 제지한 시민에게는 그의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지하철 내 흡연 행위는 엄연히 범법행위에 속하며,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