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경

구속 중에도 월급?…의원 수당 2천만 원 받아

입력 | 2021-06-23 06:50   수정 | 2021-06-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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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수감된 뒤에도 한 달에 천만 원씩, 두 달째 국회의원 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요 범죄 혐의로 구속이 돼도 월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이스타항공의 5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은 작년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감돼 의정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인 이 의원의 월급통장엔 국회의원 수당이 꼬박꼬박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매월, 기본수당으로 756만원, 입법활동비로 313만원씩 모두 1천70여만원을 받습니다.

4월 구속 수감된 이 의원은 5월, 6월 두 달치인 2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교도소에서 받은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관계법령에는 의원 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건 물론 1월과 7월에 3백4십만원씩 나오는 정근수당, 그리고 명절 때 나오는 휴가비 4백만원 등도 챙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상직 의원의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는데, 청원자는 ″이스타 항공사 직원들은 1년 3개월동안 단 한푼의 임금도 못받았는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 의원에게 꼬박꼬박 세비를 지급하는 건, 범죄집단에 혈세를 기부하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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