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일단 넣고 보자" 청약했다가 당첨 포기?
입력 | 2021-06-23 06:57 수정 | 2021-06-23 06: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2천6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넣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등으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 돼 손해가 큰 만큼 청약을 넣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당첨됐던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어 재사용할 수 없고요.
일정 기간 당첨 기회도 얻기 어려운데요.
투기 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신혼부부·다자녀, 생애 최초주택 특별공급 청약이라면 더욱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평생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다시 특공으로 분양받을 수 없으니까요.
소중한 청약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내용과 조건을 잘 읽어보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