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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편의점 알바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 2021-06-23 06:59   수정 | 2021-06-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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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인데요.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번 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432명을 대상으로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의 전반적인 최저임금 위반율이 평균 2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확히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는 응답도 49% 가까이 됐고요.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업주가 주휴수당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77%에 달했는데요.

이 조사를 진행한 청년유니온은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이 30% 차이가 날 정도인 제도적 허점이 초단기간 쪼개기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