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현주

"곧 딱지 뗍니다"…'불법 주정차 알림' 아시나요

입력 | 2021-06-30 06:18   수정 | 2021-06-30 06: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불법주정차들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뿌리뽑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일부 지자체가 과태료 등의 처벌보다 빠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오히려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의 촬영 단속이 한창입니다.

고정형 단속 CCTV나 차량에 탑재된 주행형 CCTV의 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찰칵 찰칵″

보통 곧바로 4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 지역에선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적발 2분도 안 돼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하라는 문자가 전달됩니다.

일명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뒤 10분 안에 차를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혁성]
″한번 단속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문자 와서 바로 (차를) 빼서 단속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문자 확인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임영택]
″저희 같은 경우에 마트 같은 데 서야 돼요. 위에 카메라 있으면 다 가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많은 도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 뒤 단속불만 관련 민원 건수가 줄어드는 등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임희진/부천시 주차지도과]
″실제로 민원 건수나 단속 건수도 전체적으로 좀 줄었고, 콜센터 상담실에서도 (과태료나 신고 관련 민원이) 20% 정도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서울 강남 등 18개 구와 인천 9개 구, 경기도 22개 시군 등 1백20여 곳.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통합 앱을 통해 차량 1대 당 연락처 1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적발 위주에서 차량의 빠른 이동을 유도하는 쪽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선 지자체들.

하지만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정류장과 소방시설 주변 등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곳은 알림 서비스에서도 제외해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