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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한명숙 재판 '증언 연습'…피의사실 유출 엄단"
입력 | 2021-07-15 06:15 수정 | 2021-07-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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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검사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했습니다.
의혹은 사실이었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은 여럿 확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관련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2011년 재판 때, 특수부 검사들이 한 전 총리에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라고, 재소자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사건을 맡겼지만 윤석열 당시 총장은 감찰 권한도 없는 인권부에 재배당하면서, 법무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정식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아예 담당검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속에 ′위증 강요′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즉각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넉 달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정서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10년 전 특수부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관행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재소자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 대가로 개인적인 전화 통화나 외부인 접견 등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철저히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재판 전 증인 면담을 최소화하고, 기록도 반드시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돼온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오보가 발생할 때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한편,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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