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동건

비수도권도 4명까지만…강릉, 4단계로 격상

입력 | 2021-07-19 06:03   수정 | 2021-07-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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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 앵커 ▶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도 확진자 3명 중 1명 꼴로 검출되는 등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4명 모임′은 이른바 ′예외 사항′이 지자체별로 적용됩니다.

어떤 예외 사항도 허용되지 않는 수도권의 조치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나 직계 가족은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조치는 모임 인원만 제한할 뿐 거리두기 단계까지 일괄 상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각 지역마다 4명에서 8명까지 제각각이던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통일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별 ′예외 사항′이 달라 여전히 혼선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자체별 입장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외 적용을 권고하되, 지자체별 재량권은 부여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세가 거센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고, 최근 피서객이 몰리며 확진자가 30명대로 급증한 강릉은, 수도권과 똑같은 4단계를 적용합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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