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윤선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곧 재수감

입력 | 2021-07-22 06:10   수정 | 2021-07-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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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내려오게 됐고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공윤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11월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봤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김 지사의 방문 당시 ′킹크랩′의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시연을 참관한 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는 판단입니다.

김 지사 측은 ′닭갈비집′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그 시간에 사온 저녁을 먹고 브리핑을 들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지인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2심대로 무죄를 재확인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임기를 1년 앞두고 끝내 낙마한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나서며 담담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2년 전 1심 유죄 판결로 77일간 수감됐던 김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전망입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어 정치적 재기마저 불투명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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