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남호

쿠팡 피말리는 '최저가 경쟁'…결국 공정위 나섰다

입력 | 2021-07-22 06:46   수정 | 2021-07-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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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저가 업체에게 모든 걸 몰아줘서, 입점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이런 약관이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아이템 위너′

같은 상품을 파는 어려 판매자들 가운데, 오직 한 판매자만 아이템 위너가 됩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모든 걸 독식합니다.

검색에서 유일하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상품 사진도 몰아줍니다.

게다가 고객들이 쓴 상품 리뷰는 물론, 별점 평가까지 가져갑니다.

이러니 판매량도 싹쓸이합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려면 배송도 잘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저가입니다.

너도나도 아이템 위너가 되려고 한밤중에도 수시로 몇백 원이라도 더 낮추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정영호/쿠팡 입점 판매자]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써도 되냐 묻지고 않고 이렇게 공들여서 작업한 거를 갖다가 순식간에.. 도둑질이에요, 이건″

입점업체들은 쿠팡의 약관이 불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은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입점업체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것보다 공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호현/참여연대 변호사]
″저작물의 무상탈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쿠팡과 경쟁사업자로 볼 수 있는 오픈마켓들인 지마켓이나 옥션,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이런 곳에서는 판매자의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하는 쿠팡의 약관을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사진은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정작 분쟁이 생기면 업체가 책임지게 한 약관은 아예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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