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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위약금 분쟁 상담받으세요"…'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입력 | 2021-07-22 06:58   수정 | 2021-07-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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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시설의 인원이 제한되면서, 여행·숙박 업체, 예식장 등과 환불, 위약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분쟁 관련 상담과 함께, 당사자 간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걸면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분쟁 접수를 받고요.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직접 중재에 나서 소비자와 업체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만약 업체가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 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를 연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요.

센터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상담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중재센터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업체와 위약금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