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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면허 있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하세요
입력 | 2021-08-31 06:47 수정 | 2021-08-3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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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자주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고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면 마일리지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수입니다.
제도에 가입한 후 1년간 법규를 잘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요.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이나 운전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전국 경찰서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가입이 어렵고, 음주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