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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재택플러스] 배달음식 시키고 '1만 원'도 받는 법?
입력 | 2021-09-16 07:29 수정 | 2021-09-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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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정보를 전해 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배달음식 한 번쯤은 시켜 드실 텐데, 음식도 먹고 돈도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차 외식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예슬]
″외식 잘 못하니까 배달음식으로 많이 먹게 되고 있고 페이백을 해준다면 더 많이 시킬 의향이 있죠.″
이번 추석 연휴에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정부의 외식 지원금을 받으려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이상 배달시켜 먹으면 한 달 뒤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이나 청구할인으로 1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시킬 땐 반드시 ′배달올거제′와 ′대구로′ 같은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19개 앱을 이용해야 하고, 국민, 농협 등 행사에 참여 중인 카드사 9곳을 통해 사전응모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문은 하루 최대 2번까지만 인정되고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 방문 결제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 사업에는 모두 2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소진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정부는 1차 사업 때 1천2백만 건이 넘는 주문과 3천5백억 원대의 매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꿀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1차 사업 때 2만원 씩 4번을 못 시켜드신 분들은 이번엔 나머지 횟수만큼만 시켜드셔도 이전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